광주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발생… 고시원 500만원 피해

최근 유사 수법 의심 신고 6건 접수
광주소방 "전화로 물품 구매 요구 절대 없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북구 한 고시원 관계자가 질식소화포 설치 의무와 벌금 부과 안내를 믿고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소방은 최근 비슷한 수법의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사업장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쯤 북구 용봉동 한 고시원에 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발신자는 "숙박업소에는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소방점검 일정을 언급하며 미비치 때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속였다.

고시원 관계자는 이를 믿고 질식소화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해자가 소방서에 관련 법령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소방은 이 사건을 공무원 사칭 범죄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최근 광주에서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유사 수법 의심 신고는 모두 6건 접수됐다.

지난 9일 광산구 송정동 한 숙박시설에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숙박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이어 10일에는 동구 금동 한 호텔에 소방본부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층마다 질식소화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벌금 부과를 언급하는 전화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전 송금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응하지 말고 소방서나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무원은 전화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벌금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