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차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 사업에 나서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3차)-갑천3지구' 입찰 공고를 냈다.
환경단체가 이장우 시장을 고발한지 이틀 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하천 2차 정비공사 과정에서 대전시가 '유지 준설'이 아닌 '정비 준설'을 허가없이 진행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이미 1·2차 준설이 진행된 만년교-대덕대교 등 구간에 3차 준설을 계획하는 것은 재해 예방이 아니라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 결과 해당 준설이 '유지 준설'로 위장한 '정비 준설'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침을 형해화하고, 최대 3.36m까지 강바닥을 도륙한 사실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중대 위법 행위로 고발당한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방식의 준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 시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또 "시는 이번 공사를 추진하며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강청은 이번 3차 준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며 "2차 준설 당시에도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하더니,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협의를 사실인 양 호도하며 불법 공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시와 환경단체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