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8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오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오 시장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장기수 예비후보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아산시청 집무실에서 장 후보와 만나 천안·아산 행정통합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 후보는 '천안·아산 상생협력, 생활권 통합 추진' 문구가 적힌 피켓을 오 시장과 함께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오 시장이 공원·산·하천 공동관리, KTX 천안아산역 발전, 대학생 천안·아산 정주여건 마련 등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대전CBS에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셨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후보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이라며 "천안시장 관련해 선거 운동에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 역시 "오 시장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언어를 쓴 것도 아니고 천안·아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이야기만 있었다"며 "저를 고발하지 못하니 아산시장을 고발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