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이재한 동남4군 위원장 기소

최범규 기자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월여 동안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 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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