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보완수사권 안돼"…검찰개혁 '본게임' 신호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안에 대한 여권 내 지난한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로 격론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을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파 쪽에서는 바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는 결국 직접수사"라며 "예외적으로도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오는 6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한 발 앞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주목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규정이 보완수사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196조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수청·공소청법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들은 '조직' 그 자체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검찰 간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고의적으로 특정 사건을 불송치해 무마하려 하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해 형소법을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반쪽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빨리 준비돼야 아예 수사기관(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적잖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 쪽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 직후 국회 상임위가 재편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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