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재산분할 내용이 담긴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체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했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3월 파경 소식을 전하고 3개월 뒤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채무를 두고 진실 공방을 금전 문제로 갈등을 이어갔다.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 원의 채무가 남았다고 주장했고, 최 PD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