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별주택 14만 1648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등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66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군에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등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