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2조 3천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자 대출은 지난 2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상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 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며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자 대출 유용이 확인되면 사업장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X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가리켜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말라"며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