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지인을 상대로 1천만 원대 사기를 저지른 30대 광주 남구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김수현)은 19일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광주 남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12월 17일 등 모두 8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4년 7월 11일 B씨로부터 이사할 집의 보증금 명목 등 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을 송금받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건네받아 430여 차례에 걸쳐 42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1천여만 원의 배상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