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김모(62)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던 김씨는 생활 지도를 빌미로 중증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하고, 드럼 스틱 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여성·아동 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해왔다. 사건이 송치되기 전 피해자들 진술 분석을 의뢰하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했으며 색동원 직원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분석을 토대로 한 보완수사로 김씨의 추가 성폭행 범행도 밝혀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는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피해자들이 범행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정신과 치료, 언어·예술 치료 등을 지원하고 주거이전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