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류영주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그는 수심위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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