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이 상가로 용도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지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참고 기사 : [단독]이규연 수석의 수상한 '강남 상가'…다주택 회피 정황)
18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보도 직후인 지난 12일 이 수석 건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단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까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별도로 소유해 온 아파트 한 채에 더해 해당 건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세금은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상가 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청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은 바 없고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설치물 위반 정도일 텐데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시정할 부분은 전부 시정할 것이고, 건물 자체를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