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관할 외항선사 78개 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상시 근로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매년 업종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 근로감독은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급 실태, 재해보상 현황, 기본 근로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퇴직금과 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조건이 선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상습·고의적인 불량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건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해 정기 근로 감독에서 외항선사 31개사에 대해 2억 3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과 유급휴가급 미지급금을 지시했고, 이밖에 선원법령 미준수 사항 30건도 시정을 지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고 엄정한 근로 감독을 통해 선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보호가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