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특검 "청탁 상대방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최재영 목사 "함정 취재 목적 있다"

김건희씨와 최재영 목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김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이 구형됐다. 최 목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함정 취재 목적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최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목사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의사를 밝혀 구형까지 진행됐다.

특검은 최 목사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목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함정 취재의 목적이 있었다"며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과는 (동기가) 다르다. 당시 영부인이던 김씨가 금품을 교부받는 장면이 드러나면서 김씨의 여러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직접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을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기소를 주장해온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출국정지와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이미 큰 불이익을 겪었다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의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 목사 관련 증거 조사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김씨를 접견해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부 재생해 김씨를 향해 "본인 목소리가 맞냐"고 질문해 김씨 측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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