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투기 차단

오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공백 없이 효력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주민 재산권 보호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속 절차 소요 기간 고려
지역 용도 따라 농지 500㎡, 주거지역 60㎡ 등 허가 차등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3년간 운영된 두 구역의 규제 공백을 막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왕궁면 발산리·평장리·흥암리 일원)는 기존 약 206만 6천㎡에서 173만 2천㎡로 지정 면적이 축소됐다.

줄어든 33만 4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서 빠졌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14개 신규 산단 동시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된 점과 오포·근남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면적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는 기존 면적인 165만㎡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도시지역 외 보전지역인 익산 구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 구역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사업 예정지 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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