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에서 최대 100㎞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바다내비 단말기에서는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과 바다날씨 등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하거나 수입한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8차 사업에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수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한승현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 든든한 길잡이"라며 "선박 운항자의 바다내비 단말기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확대해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