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세워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만 맡는다. 검사가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없앤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맡는다.
공소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곧장 중대범죄수사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로 10월에 세워지는데,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광역단체에 지방청을 둘 수 있는데,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등이다.
공소청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다음날 오후 표결로 종료시키고 중수청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