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200명 시민참여단 구성해 숙의 진행키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를 바탕으ㅜ관련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내달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도 갖는다.

또 시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달 초부터 성평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인 청소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또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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