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증가…'안심가입 보장' 입법 추진

가입 거절 6년 새 32% 급증, 보증한도 초과가 주원인
HUG에 보증금 예치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예치금 운용 시 HUG 연간 73억 수익도 발생

김정남 기자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에 대한 공포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자,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보증 거절 건수 매년 증가세… '보증한도 초과'가 주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에서 지난해는 2814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2890건으로 정점을 찍는 등 거절 수치는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였다. 전체 거절 건수의 41.6%(5023건)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산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선 경우다. 사실상 '깡통전세' 위험이 커 보증 공급이 중단된 셈이다. 이어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16.3%), '미등기 목적물'(6.4%), '임대인 보증금지'(5.8%)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 가입 확인될 때까지 HUG에 예치"… 안심가입 보장법 발의

현재는 보증 가입이 거절되어도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다. 임차인들이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을 넣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임차인의 안전한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계약금을 HUG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이 완료되면 예치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만약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줘 계약금 미반환 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HUG 재무 건전성에도 청신호… 연간 73억 수익 기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HUG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약 65조 2천억 원)의 10%만 예치되어 단기자금(수익률 2.72%)으로 운용되어도 연간 약 7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는 물론, HUG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보증 여력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책"이라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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