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시동…"도주, 증거인멸 우려 큰 사건부터"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에 통신조회권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1호 인지수사'가 이르면 다음 달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호 인지수사 사건은 관련자들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사건 등 신속한 수사 전환 필요성이 높은 사안들 가운데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금감원 조사 부서가 들여다보는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즉,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포착한 사건을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와 수사 사이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에 통신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건 관련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권한을 합동대응단에 부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수사당국과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의 강제조사 권한은 기존 압수수색, 영치,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통신조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통신비밀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 사례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규제 수준, 운영 방식 등을 비교해 개선점을 찾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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