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이후에도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자, 박완수 경남지사가 "불법 소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23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소각 행위는 대형산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산과 가까운 곳의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하고,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 도내에 접수된 산불 신고는 6건에 달했다. 다행히 함양·고성 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나머지 밀양·사천 산불은 소각 행위에 따른 산불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합천군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헬기 7대 등이 투입돼 다행히 약 1시간 만에 진화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농 폐기물 소각, 산림 인근 소각, 인화물질 소지 입산 등 167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해 약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경남도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