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92%가 규정 무시한 깜깜이 입찰…부실시공·안전사고 불러
현행법상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건설업체가 공사의 적정 공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입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법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주된 공공공사 1만 46건 중 92.5%(9289건)가 입찰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취지에 맞게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사업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깜깜이 입찰은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발생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주청 공기 산정근거 제공 의무화…합리적 공기 산정 기대
개정안은 현재 고시 수준인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해당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찰 참여자 또한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이에따라 발주청이 준공일에 맞춰 공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공공사의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초래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