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80대 노모 폭행해 살해한 50대 딸 징역 10년

피고인 측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 주장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하나 결과 엄중"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대·여)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엄마를 때렸다"고 말했고, 이에 남편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 정신 상태나 재판 진행 능력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앓아 온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엄중하고 참혹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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