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조례 제정 추진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그동안 현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퇴직 이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 특성상 암·폐질환 등 잠복성 질환이 퇴직 이후 발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퇴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간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매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소방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강원도의회와 협력해 조례가 원활히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 건강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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