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보내면 '매출 6% 과징금'…"이익보다 더 크게 때린다"

국무회의 통과…부당이익 전액 몰수·추징까지


앞으로 불법 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치한 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스팸으로 벌면 그 이상을 물게 한다'는 것이다. 불법 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자까지 대상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팸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이익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그동안 불법 스팸 제재는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수준에 그쳐, 광고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광고 발송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해, 스팸 유통 구조 자체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과 적용 대상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불법 스팸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