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3일 재심위원회 결정을 최종 승인하고 유 전 선임행정관을 부적격 후보로 확정했다.
부적격 사유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재심위는 유 전 선임행정관의 '거짓 미투' 등의 발언을 2차 가해로 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대학 시절 미투(ME TOO) 논란이 또다시 제기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유 전 선임행정관은 "미투를 주장하는 세력이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들어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반발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일단 결정을 수용했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입장문을 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것은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1차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2차 가해를 인정한 이번 재심위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격에도 대응하지 말고 얻어맞으라는 것이냐"며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대응 권리마저 제한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다만 그 판단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대응 방향을 숙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