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송치 60대…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 추가해 구속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당해 검찰 송치
이후 식당 주인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 추가
잠정조치 취했지만 이마저도 위반하자 구속


주취 난동을 벌여 업무방해로 송치됐던 60대 남성이 이후에도 스토킹과 보복협박 등을 한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소재 식당에서 주취 난동을 벌였다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런데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한 결과, 송치 이후 A씨는 같은해 10월부터 4개월 간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가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력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입건하고 법원에 상세 의견을 제시해 단순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A씨를 구속했다. 또 서울서부피해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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