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49)씨를 구속 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3㎞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아내 명의 차량으로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