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촉구

시도의장협의회서 건의안 발표
실질적 권한과 책임 보장 요구

문승우 전북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4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이날 해당 건의안을 발표한 문 도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 도의장은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될 경우를 가정했다.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런 권한이 담기지 않게 되면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승우 도의장은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책임과 견제는 없고 권한만 비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감한 권한 부여와 자율성, 합당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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