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뜸 택시기사에게 "파랑이냐, 빨강이냐"…폭행 난동 20대 징역형

대선 이후 정치적 성향 묻고 무차별 폭행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선 이후인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했느냐, 파랑이냐 빨강이냐"며 정치적 질문을 던졌다.

B씨가 답변을 피하자 A씨는 택시 핸들을 치고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차가 멈춘 뒤에도 이어졌다. B씨가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심지어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차를 몰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 조수석으로 들어온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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