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는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제재 기간인 6개월은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FIU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