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가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쓴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에는 위생과 안전상의 이유로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매장 입구에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을 게시하고 음식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한 곳,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곳, 예방 접종을 확인한 경우, 음식 뚜껑과 덮개를 비치한 음식점 등이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희망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시는 운영 기준에 대한 현장 안내와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