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에 집행유예…"범행기간 짧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받아
재판부, 공모관계 인정했지만…"범행기간 짧아"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기현으로부터 수급세력이 필요한 사정을 듣고 2012년 9월 11일부터 김기현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주식 제공받은 이후 수급세력 활동이 시작돼 2012년 10월 20일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 활동이 일부 둔화됐더라도 공범들의 범행이 계속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씨 측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공범들에 대해 시효 도과 전 공소제기가 이뤄져 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2012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경까지 약 한 달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 대표, 김건희씨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씨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김씨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주가조작 세력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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