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위원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맞춰 분쟁 해결 기능 강화

원·하청 교섭 제도화·쟁의 대상 확대…노사 갈등 예방 역할 확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제공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사 분쟁 조기 해결 기능을 강화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간 분쟁을 조기에 지원하고,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층적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고, 노사 자율에 기반한 분쟁 해결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또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돼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 단체협약 위반 등도 포함된다.

전남노동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 3건과 단체협약 위반 조정 신청 1건을 처리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설명회를 열어 현장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강남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는 "개정법 시행 초기 원·하청 간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 노사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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