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림 계곡 '사유화' 끝낸다…불법시설물 무관용 철거

무단 점유 평상·철막 철거 "계곡은 도민의 것"

산림 계곡 불법 시설물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산림 계곡 독점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는 3월 한 달 동안 도내 18개 시군 산림 계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의 후속 조처로, 과거 경기지사 시절부터 "청정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강력한 정비 모델을 제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감찰을 통해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전담팀(TF)을 꾸려 평상·그늘막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가설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도는 상습 불법 행위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지속해 도내 산림 계곡을 '청정 쉼터'로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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