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해상풍력 3개 발전단지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다.
태안군은 태안군 서쪽 해역 태안해상·태안서해·태안가의 등 3개 발전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태안군은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신청서를 냈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한 뒤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단지 지정 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최대 0.1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기후부는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완 조치를 이행한다'는 조건과 함께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단지는 총 설비용량 1.395GW(기가와트), 면적 234.07㎢, 총사업비 11조 6천억 원 규모로, 태안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태안군은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지정을 발판 삼아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국방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집적화 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재원을 주민 복지, 관광 활성화 지원 등에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과 이익공유 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