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승인' 내부정보로 수억 꿀꺽…상장사 임원 檢고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 투자정보(IR) 담당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가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정보를 이용했다.
 
2022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 방식 등을 활용해 B사 주식을 매수해 5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안에 회사 주식 소유 현황과 변동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