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 운항'으로 좌초된 여객선 선장 집행유예…검찰 항소

지휘 부재·전방 소홀 겹쳤다…검찰 양형 부당 항소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 6천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남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장 A씨 등은 지난 2025년 11월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267명 가운데 40여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1등 항해사 B(39)씨와 외국인 조타수 C(39)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과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좁은 수로에서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선장과 전방 경계를 게을리한 항해사·조타수의 과실이 중첩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타수에게 운항을 맡긴 채 선장실에 머무르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동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뒤늦게 섬을 발견하고 충돌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등 항해사 B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조타수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외국인 조타수를 제외한 항해사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에게 징역 5년, 1등 항해사 B씨에게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씨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