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시내버스 운전 기사 검찰 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송치
경찰, 운전자 과실 있다고 판단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를 향해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몆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버스 운전 기사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간이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A씨의 과실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과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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