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와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A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만성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 수수료를 갈취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발단이 됐다.
지난해 7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브로커 소환조사,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3명과 군청 공무원 1명,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농민들로부터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