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법은 25일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덕여대 본관과 백주년 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교내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대위는 총학생회, 동아리, 단과대 학생회장 등이 포함된 조직으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12월 무렵 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시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같은달 29일,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당시 동덕여대 측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46억원이다.
하지만 학생들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총 22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