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3살 딸을 학대한 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하는 등 조력한 30대 남성 등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신상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고, 신상 공개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연인인 30대 남성 조력자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C양은 친부와 떨어져 A씨와 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