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법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해사법 전문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해양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 추진 등 변화하는 해양·해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운·항만·해양산업 전반에서 증가하는 전문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사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양대는 설명했다.
해양대에 따르면 현재 선박 충돌이나 용선계약 등 주요 해사 분쟁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해사 법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해사법대학원 신설을 통해 정통한 실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배출해 향후 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고 국내 해양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은 석사 과정 중심으로 해사법 특화 교육과 산·관·학 연계 실무 강의를 운영해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해사법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변호사, 공무원, 해운·항만·해양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논문과정과 무논문과정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단기 해사법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해양 관련 법률 실무 교육 수요에도 대처한다.
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대한민국 해사법 교율을 이끌어온 역량을 결집한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양·해운분야의 전문 법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수준의 해사법 인재를 양성해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