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직접 찾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건설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엄태영 국토위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위 권영진 의원에게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이종욱 소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회부된 상태다. 법안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는 형국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흐지부지됐다"며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법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