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시 없고 소비기한 지나고…외국인 식료품 '위험한 영업'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외국인 식료품점 11곳 적발

미신고 식육판매업소 적발.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41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식품 유통을 막고, 한글 표시가 없는 미신고 식품이 판매된다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김해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5곳,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제과점영업 각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정식 수입신고 절차 없이 제품을 들여왔으며, 제품을 다양화해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한글 표시가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9곳에 대해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학교 주변 무인 점포에서 수거한 수입 젤리 등 10건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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