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여론조사기관이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대표성을 훼손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와 간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12월 중 3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유선 ARS 조사에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을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만 한정해 응답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선 문자(URL) 조사에서는 선정된 대상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 응답까지 가능한 일반 링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시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