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명한 노조 간부로부터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임명한 노조 간부 2명으로부터 13개월간 21차례에 걸쳐 소고기, 대게 등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부장판사는 "공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사, 청탁, 인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9건은 5만 원 이하 소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조합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사무장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품 수수 시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