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옛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26일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윤모씨 등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런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에 따라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문제지와 해설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항소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