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한 기초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선거구민 등 40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의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보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