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누적 6천 명을 넘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9명을 심의해 58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새로 피해가 인정된 4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아직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11명으로 늘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배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